친권자와 미성년의 자녀간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친권자와 미성년의 자녀가 공동상속인일 경우에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친권자와 미성년의 자녀간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우리 민법에서는 친권자와 자녀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라면, 친권자는 자녀를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기에 앞서 친권자는 법원에 자녀들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충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해상반 여부는 친권자의 의도를 묻지 않습니다. 만약, 친권자가 자녀들의 이익을 위해 대리행위를 했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4.13 선고92다5424 판결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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