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증여 전문 세무사] 공평한 증여


[천안 증여 전문 세무사] 공평한 증여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처분 또는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법률상 보장된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말한다.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입니다. 우선, 증여재산에 대한 계산은 유류분은 상속개시 시에 남아있는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내에 증여한 재산만을 합산하지만,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기간 제한 없이 전부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증여 당시에는 유류분이 문제 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시가가 오르면서 상속개시 시점에서 유류분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1.12 선고 2010다 104768 판결 유류분 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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