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사실혼 재산분할청구 소송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사실혼 재산분할청구 소송

전처와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으나 이혼을 하고 현아내와는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상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 관계가 소멸되면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재산은 모두 직계비속인 아들에게 상속됩니다. 만약, 아들이 미성년자라면 이혼한 전처가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실혼 관계인 아내는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을 전혀 분할 받지 못합니다. 사망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민법상 상속의 법리에 따르는데,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의 경우여야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으나, 법률혼주의를 택하는 현행법상으로는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 2013 헌다 119, 2014.08.28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를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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