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상속포기 신고_3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상속포기 신고_3

대법원은 협의분할 방식에 의한 상속포기와는 달리,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통해 법률효과가 발생한 경우까지 사해행위라고 보아 효력을 부인하게 되면, 재판의 신뢰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한 입장으로 보게 됩니다. 대법원 2011.6.9. 선고 2011다 29307 판결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지가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 · ·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빚이 많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려면, 협의분할이 아닌 상속포기 신고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 상속포기라는 동일한 의사결정임에도 당사자 간 협의분할인지 아니면 법원에 포기 신고를 한 것인지라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사해행위 인정 여부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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