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증여 전문 세무사] 유류분 반환 청구


[천안 증여 전문 세무사] 유류분 반환 청구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류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유류분」이라는 이름 하에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한다면 상속에서 배제된 상속인은 생활기반이 무너져 생존이 위협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독 상속할 경우의 유류분 반환 청구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직계존속·형제자매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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