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사망보험금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사망보험금

우선,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결정해야 하는 것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세 사람을 정해야 하는데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피보험자는 사망보험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수익자는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증세 법에서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만 해당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증세 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를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종신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상속세 산출세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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