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기부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기부

세법에서는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피상속인(고인)의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 처분되거나 채무가 증가한 경우, 사전에 재산을 빼돌려 편법적으로 상속한 것으로 추정해 과세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 추정"이라 하는데요. 상속 개시일(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히지 못하면 일부 금액은 차감해 주고 있습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전 지출액이 10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2억 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상속 추정금액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내야 할 상속세의 액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 기부를 할 때는 사용처가 분명하도록 기부금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두고,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에는 기부금 공제도 신청해야 합니다. 기부뿐 아니라 세상을 떠나기 전 정리해야 할 일이 많은데요. 지인에게 보답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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