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 심판청구서 법원제출서류 준비하기


친양자입양 심판청구서 법원제출서류 준비하기

친양자입양이란 입양될 아동이 법적 및 실생활에 친생자와 같이 가족의 구성원으로 될 수 있는 제도로 2005년 개정된 민법상 친양자제도가 도입되어 양부모가 친부모 동의를 받아 친아들과 딸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있다 2007년 12월 15세 미만으로 20213년 7월부터 미성년자로 변경되었으며,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 전 가족과의 관계가 법적으로 계속적인 인정이 되는 일반 입양과 달리, 친부모와의 친족/상속 관계는 종료, 양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새로이 형성되고, 친양자는 입양되는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등록되고, 성씨 또한 양부모의 성을 따르게 되는데 법원의 선고에 의해 가능하다 3년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할 경우에는 한해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8년 법이 개정되어 싱글도 일반입양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친양자 입양을 불가능하고, 20213년 7월 1일부터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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