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인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F6_D2 D4 F1에서 F6변경


필리핀인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F6_D2 D4 F1에서 F6변경

국내에서 체류중인 필리핀인을 우연한 기회를 통해 만나거나 소개를 받아 만남 후 국제결혼까지 진행하고자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F6 진행절차나 방법에 관해 문의를 주시는데요 필리핀은 다른 국가와 달리 반드시 해당 국가에 당사자 두사람이 함께 체류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한국인이 필리핀을 방문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국에 필리핀인이 계시면 한국에서 먼저 진행하셔도 됩니다 혼인신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하여 진행하셔야 하고 필리핀의 경우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혼인의 법적능력증명서를(L.C.C.M) 발급 받아야만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데 LCCM을 신청하기전 한국인과 필리핀인의 서류를 준비하여 LCCM 신청시 함께 제출하여 LCCM을 발급 받은 후 국내 시.군.구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리핀에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 미혼증명서(LCCM) 발급 구비서류 한국인 준비 서류 1. 여권원본 (Original Passport) 2. 한국인 여권사본(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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