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여자_불법체류자_국제결혼_혼전임신(혼외자)_어떻게_해야 하나


베트남여자_불법체류자_국제결혼_혼전임신(혼외자)_어떻게_해야 하나

근래 들어 베트남 뿐만아니라 혼전임신(혼외자)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아 과거의 사례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여자분이 불법체류자 신분의 한국인과 교제를 하면서 혼인도 하기전에 임신을 하였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자녀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한국인 아버지의 국가인 대한민국 국적을 곧바로 취득할 수가 없어요 민법, 국제사법, 가족관계등록법 등에 의한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출생일 기준으로 아버지의 국적취득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려면 혼인신고를 필히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신 후 몇개월이 지났을 경우라면 자녀가 출생하고 국제사법에 따라 어머니의 국가인 베트남에 출생신고를 해야하고 한국에는 인지신고를 한 후에 아버지의 국가인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자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혼인신고,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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