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외국인배우자(남편_아내) 또는 자녀의 개명(성)으로 혼인_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방법


국제결혼 외국인배우자(남편_아내) 또는 자녀의 개명(성)으로 혼인_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방법

autumnsgoddess0, 출처 Pixabay 국제결혼 하는 추세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국제결혼을 하신 분들 중 외국인 배우자(남편, 아내) 또는 자녀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이름이 너무 길어 불편하거나 아내의 '성(姓)' → 남편의 '성(姓)'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절차나 방법을 몰라 문의 주시는 분들도 들어 있어요 국제결혼 하신 분들의 외국인배우자(남편, 안) 또는 자녀의 개명(성) 했을 때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법치주의 국가로 개명(성) 조차도 무조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결정서를 가지고 가까운 시, 군, 구, 읍, 면사무소에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WilliamCho, 출처 Pixabay 외국인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없고 한국인 배우자가 직접 신청 하셔야 합니다. 물론, 대행을 통해 신청 하셔도 되는데 한국인 배우자가 직접 해야 한다는 말은 외국인배우자나 자녀는 외국인으로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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