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제결혼 러시아인 여자 남자친구 G1비자(난민신청) 및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면?


러시아 국제결혼 러시아인 여자 남자친구 G1비자(난민신청) 및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면?

러시아 국제결혼 및 F6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이행입니다. 러시아 여자친구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 방법과 결혼비자를 허가받은 사례를 통해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인 여자 또는 남자친구가 K-ETA(B1비자) 또는 C3비자로 한국에 여행/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여 최대 90일 이내 러시아로 귀국해야 하겠지만 그 기간이 지나서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를 하는 경우와 체류기간 만료 또는 만료 전에 난민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 러시아인 여자 또는 남자친구를 만나 교제하면서 국제결혼을 준비하고자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사례 또한 많은데요. 과거에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러시아인 여자 또는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진행할 때에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발행하는 미혼확인서를 발급 받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대사관 발행 미혼확인서만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러시아 결혼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에서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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