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달이 되면 정산보험료가 추가부과되거나 환급이 되는데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하는 이유 건강보험료는 최초 취득시의 신고된 보수 혹은 변경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을 합니다. 22년도는 6.99%로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여 3.495%씩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3년도는 7.09%, 각각 3.545%)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상여금 등을 받아 보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결근 등의 사정으로 보수가 줄어들 수도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발생하는 실보수를 알 수가 없으니 우선은 신고된 보수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연말정산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 甲의 신고급여가 250만원인 경우 매월 87,370원의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2,500,000 x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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