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이정규노무사가 정리해드립니다.(월급제, 알바)


근로자의 날 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이정규노무사가 정리해드립니다.(월급제, 알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 노무사 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평일에 근로자의 날이 있게 되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50% 가산된 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제외) 1. 기본원칙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한 시간은 통상시급의 2배 계산 방식은 기본급이 정해져있는 경우와 일당직, 시급제로 하는 경우 차이가 있는데요. 유형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 기본급이 정해져있는 경우 근로자의 날이라고 특별하게 생각하면 더 헷갈립니다. 추석으로 생각해볼까요? 추석에 쉬어서 3일~5일을 출근하지 않으면 급여에서 해당 기간만큼 차감이 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고 근로자의 날에는 쉬어야 본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출근이기 때문에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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