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정전으로 근무를 하지 못했을 때, 급여 지급해야 하나요?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근무를 하지 못했을 때, 급여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무를 하다가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다음 두가지 의견이 대립하기 때문인데요. 내가 근무를 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평상시와 같이 출근준비를 하고 사업장에 출근을 했는데 이를 무급처리하는 것이 맞느냐 근무 제공을 하지 못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다라는 의견과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노동을 제공하지 않았으니 임금 또한 없는 것이 맞다 무노동무임금의 근거로 하는 의견의 대립이 있습니다. 얼핏보면 둘 다 일리가 있는 의견인데요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야 한다’고 휴업수당을 정...


#갑자기쉬라고하는경우 #선릉노무법인 #선릉노무사 #이정규노무사 #일시휴업 #임금 #임금지급 #정전휴업 #회사사정 #회사사정휴가사용 #휴가 #휴업 #휴업수당 #휴업수당지급사유 #서초노무사 #서초노무법인 #갑작스런휴일 #강남노무법인 #강남노무사 #귀책사유 #근로기준법 #노무법인 #노무법인인화 #무급사유 #무급처리 #삼성동노무법인 #삼성동노무사 #서울노무법인 #서울노무사 #휴일

원문링크 :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근무를 하지 못했을 때, 급여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