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준수와 휴게시설 설치 의무(벌금, 과태료)


휴게시간 준수와 휴게시설 설치 의무(벌금, 과태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 휴게시간 및 휴게시설 설치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감독시 점검 주요사항이며 각각 벌금과 과태료 규정이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Ⅰ. 법정 휴게시간 의무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두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에 따른 피로를 회복할 시간을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단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Ⅱ.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장 등 법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회사는 반드시 관련 법령 준하는 휴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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