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근로자가 업무도중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으로 사망하여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례입니다. 자칫하면 근로자의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연결되어 불승인될 수 있었던 사례였지만 풍부한 사건조사 및 근거제시를 통해 승인 받았던 사례입니다. 이어서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I. 재해발생 개요 망인은 평소와 같이 2021년 10월 27일 05:30경에 기상하고 06:00경에 집을 나섰습니다. 07:00경 회사에 도착한 한 후 매장에 배송준비를 하였으며, 08:30경 망인과 대표자는 상차장에서 당일 배송과 관련된 내용을 망인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대표자가 잠시 사무실에 다녀온 뒤 다시 상차장으로 갔을 때 이미 망인은 상차장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대표자는 과거 구급교육을 받은바 있는 사업장내 직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켰으며, 2021년 10월 27일 09:02경 119에 구급요청하였고, 구급차가 오기전까지 심폐소생술은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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