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도의 활용법, 미사용수당의 청구(합의서 서식첨부)


보상휴가제도의 활용법, 미사용수당의 청구(합의서 서식첨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노동법 김민승노무사입니다. 5월, 6월을 지나오면서 많은 휴일이 있었습니다. 공휴일의 경우 상시5인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처리를 해야하지만 업종에 따라 해당 일에 사업의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보상휴가제도입니다. Ⅰ. 보상휴가제도 도입 보상휴가 제도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상휴가제 도입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자 중 상위직급자 정도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서면합의서 양식은 해당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보상휴가제합의서.hwp 파일 다운로드 서면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①휴가 부여방식, ②임금청구권, ③보상휴가 부여기준입니다. 각각 살펴보면 ① 보상휴가제를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할 것인지 ②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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