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트레이너 근로자 인정요건 (1편)


헬스트레이너 근로자 인정요건 (1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노동 현장에서 많은 직업군들이 근로계약서 대신 용역계약서,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부당해고, 임금 체불 등의 불이익이 있을 때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업소득계약의 대표격인 헬스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알아보겠습니다. 1.헬스트레이너 근로자인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①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② 임금을 목적으로 ③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입니다. 추가적으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판례에서 제시하는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종속성의 유무입니다. 그러면 헬스트레이너는 이 종속성이 인정이 될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판례 업무규정 등의 적용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지 기본급,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의 대가인지 기준으로 헬스트레이너도 종속관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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