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강승연 노무사입니다. 최근 녹음 문제로 인하여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불법녹음으로 위법하다, 공익성이 있어서 괜찮다 의견의 대립이 있는데요 직장내괴롭힘 신고에 있어서도 녹음파일이 주요 증거자료로 할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녹음이 불법이 되는 경우 녹음을 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경우는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통신비밀보호법> 인데요.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란 무엇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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