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녹음파일 법적으로 괜찮을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녹음파일 법적으로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강승연 노무사입니다. 최근 녹음 문제로 인하여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불법녹음으로 위법하다, 공익성이 있어서 괜찮다 의견의 대립이 있는데요 직장내괴롭힘 신고에 있어서도 녹음파일이 주요 증거자료로 할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녹음이 불법이 되는 경우 녹음을 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경우는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통신비밀보호법> 인데요.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란 무엇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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