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소서, 채용면접 시 MSG 어디까지 가능할까?


자소서, 채용면접 시 MSG 어디까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 노동법 김민승 노무사입니다. 자소서를 작성할 때 채용 면접을 볼 때에 "통상" MSG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요~~ 그런데 뭐든 과하면 안되는 법 과도한 자소설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I. 근로계약 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신의칙상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신의칙이라고 함은 "이정도는 당연한거 아님?"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질문ㆍ조회 근로계약 체결 교섭의 개시와 함계 근로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질문ㆍ조회하거나 응답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용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향 소통으로서 근로자도 자신을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하지만 사용자도 회사를 소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근로자의 고지 의무 그 중에서도 근로자는 "정당한" 사용자의 질문과 조회에 대하여 진실 되고 성실하게 응답하고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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