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강승연노무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법인이 경영악화로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근로자측 대리를 하여 본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Ⅰ. 사안의 경위 피신청인 회사는 강남구에서 의료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근로자는 2022년 12월 30일 문자메세지로 해고통보를 받고 2023년 1월 30일 해고된 근로자입니다. 본 사건은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한 파산절차를 밟고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제이익이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더라도 구제신청을 인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Ⅱ. 해고의 서면통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우리 나라 판례는 현재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는 서면통지를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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