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계약기간 만료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정년, 계약기간 만료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 노동법 김민승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하는 취지는 원직복직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원직복직을 해서 다시 회사에 다니기 껄끄럽고 이미 사용자와의 관계도 파괴되어 복직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부당해고가 없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 기타 배상액 등을 청구하고 끝내지만 원칙은 원직복직입니다. 이에 따라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면 부당해고 신청이 불가능해지는데요. 이를 구제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를 다투는 과정 중에서 정년에 도달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Ⅰ.구제신청 이후 정년에 도달한 경우 구제신청 중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 (혹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원직복직 불가인 경우) 종전 판례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부당해고로 판명되어도 복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 전원합의체 판례에서 구제신청 중에 정년에 도달하여도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이익이 남아있고 노동위원회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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