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작성시 이직사유 필수입력입니다! 4대보험(고용, 산재)


이제는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작성시 이직사유 필수입력입니다! 4대보험(고용, 산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 입니다. 이번 2023년 6월부터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작성시 “이직사유 코드”가 필수입력 사항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지난 번에도 잠깐 필수입력 사항이었던 적이 있었던 적이 있다가 금방 다시 선택입력사항으로 바뀌었었는데요 다시 필수입력사항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고일 기준으로 23년 6월부터 적용되며 이직사유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폐업,계약기간 만료, 공사 중단, 공사 종료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부상,출산)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전직,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노무제공플램폼을 이용한 노무제공 종료에 따른 이직사유 신고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점은 토탈 화면 입력방식 뿐만 아니라 엑셀파일 불러오기로 작성하실 때에도 적용이 되므로 엑셀 파일 작성 시에도 입력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추가적으로 3번 항목인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전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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