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15시간 미만) 퇴직금 지급여부 확인하기


초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15시간 미만) 퇴직금 지급여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가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가지 예외가 존재하는데 그 중 한가지가 4주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계산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구체적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Ⅰ. 4주 60시간의 계산 기준 4주를 평균하여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4주평균의 계산기준시점은 언제일까요? 입사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해석은 퇴직일로부터 역으로 4주를 평균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6월 27일에 퇴직이라면 6월 27일부터 4주단위로 계산을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Ⅱ. 중도에 월 60시간이 넘는 계약으로 전환한 경우 처음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를 계속하다가 중도에 늘어난 근로시간으로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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