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임금감소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인력관리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이는 근로자가 요청 시 회사측에서는 허용해야 하는 의무 조항으로,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관련한 지원금 및 자세한 내용들은 하단의 링크 해둔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 방법(워라밸일자리장려금)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 노동법의 김민승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들어보셨... blog.naver.com 최근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식과 준법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사업장들은 많이 없으나 이와 관련한 부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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