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재량으로 연차를 부여한 경우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재량으로 연차를 부여한 경우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김민승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무상으로도 의견이 갈리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여름휴가등의 명칭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휴가를 다 쓰지 못한다면 I.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재량으로 연차를 부여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해석 등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당연히 미사용 수당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을 상회 하는 내용의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II.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고 단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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