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기(2017다35588‧35595)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기(2017다35588‧3559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 노동법 김민승노무사입니다. 최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했다는 기사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다르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으면 족하고 동의까지 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법리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소위 법을 제끼는 판결이라고 하여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은 무조건 무효가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Ⅰ.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먼저 문제가 되었던 사안에 대해서 핵심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연차의 가산일수는 25일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연차의 가산일수에 대한 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


#강남노무법인 #서초노무법인 #서초노무사 #선릉노무법인 #선릉노무사 #연차휴가 #집단적동의권 #취업규칙 #취업규칙동의 #취업규칙미신고 #취업규칙변경신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서울노무사 #서울노무법인 #삼성동노무사 #강남노무사 #공인노무사 #근로기준법 #김민승노무사 #노무법인 #노무법인인화 #노무사 #동의권남용 #불이익변경 #사회통념상합리성 #삼성동노무법인 #취업규칙신고

원문링크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기(2017다35588‧35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