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권유받고 먼저 퇴사하면 실업급여 안됩니다.


권고사직 권유받고 먼저 퇴사하면 실업급여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유는 여러가지입니다. 누구의 의사로 종료되는지를 기준으로 사직과 해고로 나뉘는데요. 근로관계 종료가 사직인지 해고인지에 따라 법 적용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Ⅰ. 권고사직이란? 사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다는 것이니 근로자한테 "(나는 너랑 계약을 종료하고 싶은데) 너도 그만두고 싶다고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는 회사의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이고 스스로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통해 계약이 종료가 되었다면 어느 일방의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닌 양방 의사의 합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새로운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Ⅱ. 권고사직 후 예정일보다 먼저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구받고 회사와 합의하여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퇴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그 이전에 먼저 그만둔다면 권고사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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