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 거부할 수 있을까?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 거부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노사관계는 양면성이 있어서 노사에서 일어나는 일의 대부분은 획일적으로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주로 사용자의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사용자는 원하지 않는데도 근로자가 자청해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노사 모두 연장근로를 원하거나 모두 원하지 않아서 대립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항상" 누군가는 원하고, 누군가는 원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데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려고 하는 경우와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사용자가 허락해주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 큰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일을 더 시켰으니까 돈은 더 많이 줘야지" 이러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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