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근로시간 도입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법(대법 2020도16431)


탄력적근로시간 도입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법(대법 2020도1643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근로시간제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일정한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48시간 이내에서 특정한 주 근로시간을 40시간 초과 특정한 날 근로시간 8시간 초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바쁠 때에 더 일하고 안바쁠 때 덜 일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때에 40시간, 8시간 초과를 하여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도입 요건 근로기준법 제51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합의와 동의의 과정을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취업규칙은 무엇일까요?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면 취업규칙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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