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분들 주목! 못받은 퇴직금 돌려받기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근로자분들 주목! 못받은 퇴직금 돌려받기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잘 안알려진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각종 수당들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금은 크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퇴직금 지급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각종 수당계산에 기초가 되는 임금은 아래 포스팅 참고 부탁드립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어떻게 구별하죠?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산책해보려고 하는... blog.naver.com 그런데, 개별 사안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오늘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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