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다면 퇴직금에 불포함?[택시기사 초과수입금 판례]


퇴직금 산정 시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다면 퇴직금에 불포함?[택시기사 초과수입금 판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근로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을 해야합니다.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는 때에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산정되는 임금입니다. 이에 따라 기본원칙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일수(3개월 일수)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택시기사의 경우 평균임금의 산입 범위에 있어서 사납금을 제외한 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Ⅰ. 초과수입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거에는 초과수입금이 임금에 해당하느냐에 대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었으나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에 포함을 시킬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Ⅱ. 초과수입금을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는 이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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