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가 절대 금지되는 기간(업무상 부상을 입고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_5인 미만도 해당


해고가 절대 금지되는 기간(업무상 부상을 입고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_5인 미만도 해당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 노동법 김민승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자유롭게 해고를 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의 모습에 해당해도 근로자로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오늘은 5인미만 여부를 묻지 않고 근로자를 절대로 해고해서는 안되는 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Ⅰ. 해고의 의의 해고란 명칭을 불문하고(당연퇴직 제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해고의 절대 금지기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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