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통일, 인사노무관리상 변화는?


만나이 통일, 인사노무관리상 변화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2023.06.28.부터 우리나라 연령 표기가 만나이로 통일됩니다. 만나이 표기로 인하여서 여태까지 일정 나이를 기준으로 제한 내지 허가를 하였던 부분들의 표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현장에서도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등에도 연소자, 정년에 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등 나이를 기준으로 한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정년은 퇴직에 관계가 있다 보니 나이를 기준으로 문제가 되었던 판례도 있습니다. Ⅰ. 정년의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나이 통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년과 관련된 판례는 서울메트로의 정년퇴직 사건이었는데요 서울메트로는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1956년생의 정년을 2016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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