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지급 사유는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


휴업수당 지급 사유는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어제 정전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한국전력이 단전조치를 한 경우의 수준이 아니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근무를 하지 못했을 때, 급여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무를 하다가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인해 근무를 하... blog.naver.com 이에 대하여 질문이 들어온 것이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는데요. 왜 이러한 기준이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Ⅰ. 민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의 성질은 사법상 계약입니다. 즉, 민법의 적용을 받는 영역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상호간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정해집니다. 이것을 작위, 부작위 의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가장 주된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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