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전도사는 근로자일까요?


교회 전도사는 근로자일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사회에는 많은 직업이 존재합니다. 그 중 종교인은 역사적으로 보건대 다른 어떤 직종보다도 오래된 직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종교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전도사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특히 노무법인 인화는 자문 계약을 체결한 교회도 있기에 해당 판례를 더욱 주의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회 전도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0노1052 판결 대법 2022.06.30. 선고 2022도742 1.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1호 교회의 전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도사의 사역 활동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2. 사안의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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