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사표 써라" : 해고가 될까요?(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홧김에 "사표 써라" : 해고가 될까요?(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분들 중에는 홧김에 "나가라, 그만둬라, 내일부터 오지 마라, 사표써라" 등 해고의 표현을 하는 사업주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실제로 해고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근로태도가 불량해서, 직장질서를 어지럽혀서 등의 이유로 일단 질러버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대로 이러한 말을 듣는 근로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해고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가 나오게 되어 소개하겠습니다. 1. 해고의 의의 해고란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고는 명시적인 의사표시 외에도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사안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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