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00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 노동법 김민승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각종 가산수당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등의 기준임금입니다. 임금산정에 대한 원칙은 먼저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기본임금으로 기능하는 것이 통상임금입니다. Ⅰ. 고정적인 임금 통상임금에 해당여부는 위에 기재한 조문 정기성, 일률성 외에도 "고정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고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수당의 기준임금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미리 결정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통상임금의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도출되는 개념입니다. 고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다른 어떠한 업적이나, 추가적 조건의 성취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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