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법정5대의무교육) 법인 대표까지 교육 대상입니다.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법정5대의무교육) 법인 대표까지 교육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고평법") 제13조는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예방교육의 대상은 누구인지 ② 예방교육 미실시의 경우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제2항에서는 그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더 범위가 넓어서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즉, 채용과정 중에 있는 사람까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평법에는 "사업주"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해석한 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 사업주의 의미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업주는 물론 법인의 대표이사도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평법 입법취지 고평법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에 근로자 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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