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해외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최근 글로벌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가 아닌 해외지역에 법인, 지사, 건설현장, 사무소, 거래처 등을 두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이 출장 또는 파견되어 해외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까요? I.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중대 재해 처벌법을 ‘속인주의’로 볼 것인지 ‘속지주의’로 볼 것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속인주의’란 자국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고, ‘속지주의’란 반대로 해당 지역의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약’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속인주의 ‘한국인이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마약을 투약했더라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법에 따라 처벌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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