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주방보조 근로 가능합니다. (F4 단순노무,주방,호텔,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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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23년 5월 1일자로 법무부 고시가 발표되었습니다. F4비자(재외동포)는 단순노무업종에서 근로가 불가능한데요, 주방보조원 및 호텔서비스원 등이 단순노무업종에서 제외되어 이제는 주방보조원 및 호텔서비스업으로 근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5월1일 부터는 기존 단순노무행위 41개 직업이 39개의 직업으로, 취업 제한 직업이 12개에서 8개로 축소되었습니다. 삭제된 직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요즘 인기가 많은 골프장 캐디 및 피부관리사의 경우에는 제외가 되지 않아 아직은 취업제한업종에 해당하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궁금한게 있으면 언제든 노무법인인화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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