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정상운영을 위해 다른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말 그대로 공휴일에 출근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휴일로 공인되는 일요일 등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새로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공휴일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다른 특정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줬는데 대체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할지 문제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업장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휴일대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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