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왜 해야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노사협의회 왜 해야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 노동법 김민승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이 바로 근참법이라고 불리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입니다. 해당 법률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때의 방법, 요건, 필수협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노사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법으로 강제되어있기도 합니다) Ⅰ. 노사 간 협력의 필요성 노사관계는 대립적이면서도 협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정한 이익의 배분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분 증가는 근로자 이익의 감소이고 근로자 지분의 증가는 사용자의 이익 감소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협력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차피 나눠가져야 하는데 나눠가질 파이를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노사협력을 통한 총효용 증대 즉, 기업의 성장이 노사협력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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