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상여금의 평균임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


추석상여금의 평균임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고 많은 기업에서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이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항상 있습니다. 일단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면 각종 가산수당들이 변경이 되고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대표적으로는 퇴직금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간단히 정리 우선 평균임금은 무엇이고 통상임금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3개월 임금의 1/3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임금은 과거에 이미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정해져있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다른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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