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탄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잠수탄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구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이, 신속, 저렴하게 노동현장에서 있게 된 불이익을 시정하고자 하는 취지인데요. 인지세가 상당하기 때문에 법대로 하자면서 진짜 법원에 가면 소송비용의 부담이 큽니다. 노동위원회는 무료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간편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남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잠수탔던 근로자에 대하여 상실신고를 하니 부당해고라고 하면서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인데요. 지방노동위원회의 관련한 사례에 대한 판정을 소개하겠습니다. 판정사항 근로자의 묵시적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2023부해485 사직과 해고의 차이는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계약 해지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계약 해지 입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일정한 요건의 제한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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