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오래전부터 최근까지 많이 여쭤보시는 것들 중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건설업종 외국인 채용인데요 외국인들은 비자의 종류에 따라 체류기간이나 활동가능 범위가 제한됩니다. 오늘은 수많은 체류자격들 중 대표적으로 건설업과 관련되는 “H” “F” “E” “D” 비자를 알아보겠습니다. I. 건설업 취업가능 체류자격 건설업에 취업가능한 체류자격은 법(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 F-4 (재외동포) E-9-2 (비전문취업) H-2 (방문취업) D-2 (유학) G-1-6 (기타) 위 체류자격 이외 외국인은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으며, E9과 G1비자의 경우에도 상기한 세분류 외의 자격일 경우에는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F-2 ,F-5, F-6 비자 내국인에 준하여 취업이 가능합니다. F-4 비자 취업이 가능하지만,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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