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하도급업체 임금체불 해결사례(연대책임)


건설업 하도급업체 임금체불 해결사례(연대책임)

1. 사건 수임일 : 2019년 7월 2. 사건 완료일 : 2022년 12월 (체불임금) 3. 처리기간 : 임금체불 진정으로부터 약 3년 반 4. 체당금 신청인 및 지급금액 : 12명 / 4500만원 5. 사업장 개요 : 건설업 / 목조공사 수급 업체 6. 특이사항 1) 사건의 개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목조공사 부분을 하도급을 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업체의 임금 체불 사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이 있게 되면 그 직상 수급인까지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도급을 준 업체, 도급을 받은 업체가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직상수급인 A건설은 하수급인 B산업에게 공사대금를 이미 지급하였고, 따라서 임금 체불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2) 특이사항 ① 본 사건의 진정인인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계약을 하여 실제 체불 임금의 확인이 어려웠던 문...


#간이대지급금 #수급 #연대책임 #인화 #일용직 #임금 #임금체불 #체당금 #체불 #체불임금 #도급 #대지급금 #건설업 #건설업임금체불 #공사대금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노동법 #노무법인 #노무법인인화 #노무사 #하도급

원문링크 : 건설업 하도급업체 임금체불 해결사례(연대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