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도중에 정년에 도달하였다면?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도중에 정년에 도달하였다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 노동법 김민승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별도에 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가 되면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직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다면 처음에 정한 계약기간까지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년으로 근로관계는 종료가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Ⅰ. 정년 vs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양 당사자가 정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으로 설정하고 합의하였거나 또는 계약기간 도중에 정년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년 이후의 기간을 종료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정년에 도달하였다고 하여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즉, 정년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근로관...


#강남노무법인 #노무법인 #노무법인인화 #선릉노무법인 #서초노무사 #삼성동노무법인 #삼성동노무사 #서울노무법인 #서울노무사 #김민승노무사 #선릉노무사 #유쾌한노동법 #강남노무사 #계약만료 #기간제계약 #기간제근로자 #서초노무법인 #정년도과 #정년기간제 #정년도달 #정년 #부당해고구제신청 #부당해고 #기간제근로자해고 #기간제근로자정년 #기간제계약정년 #기간제계약서 #기간제계약만료 #계약만료통지 #정년해고

원문링크 :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도중에 정년에 도달하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