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할까? 김민승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우리회사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할까? 김민승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유쾌한노동법 김민승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제도 및 혜택들을 확인하시다 보면 ‘우선지원대상기업’ 과 대기업으로 혜택들이 나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뭘까요? 오늘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구체적인 의미와 우리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뭘까요? 사전적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입니다.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시 근로자 수’ 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제조업(500인 이하) 건설,운수,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등 (300인 이하) 도소매,숙박 및 음식점(200인 이하) 그 밖의 기타업종(100인 이하) 해당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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